장기간 연체해 사실상 금융회사에서 받기 힘든
123만 명의 대출금 21조7000억원 모두 탕감된다
빚 갚을 능력 없거나 신용불량 상태인 사람들을
빚에서 해방되게 하는 취지인데
악의적 채무자가 포함될 수 있어
도덕적 해이 논란도 없지는 않다
금융 위원회는 31일
국민행복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채권 즉 "소멸시효완성 채권"
21조 7000억원 소각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부채 소멸 시효는5년이다
예를 들어 직장인 A가 카드 대출을 받아
갚아나가다 실직 질병등으로
빚을 갚지 못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그로부터 5년 후 해당 카드사는
원리금을 받아낼 권리를 상실한다
하지만 빚 갚을 의무는 사라지지만
빚은 그대로 남는다
공공금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모두 없애주기로 했다
전산상으로 해당 빚 소멸시효완성이 아닌
채무없음으로 전산상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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