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찍어 유포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련 특례법"에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자는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인터넷 공유한 동영상이 나중에 삭제 했더라도 이미
제 3자에게 전파됐을 가는성 있으면
대부분 유죄가 인정 된다
촬영해도 되냐고 물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피해자가
방송 영상을 보고 불쾌감 느꼈다면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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