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자가 유병언 사망 현장에 있었다면 유씨의 사인을 밝힐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들린다
경찰청에 따르면 한해 발생하는 자살 타살 등 평균 2만5000건
중 경찰이 부검을 의뢰하는비율은 14~20%에 불과하다고한다
유병언회장의 시신을 통상적인 유전자 검사 의로만 했다
그러니까 일반 변사다 츼급했다는 것이다
최소한 부검은 국과수법의관이 했으면 금방 끝났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변사체 발견되면 경찰은 협약 맺은 괸내 민간 의사에게 검안 맡긴다
그러니까 법의학 지식이 없는 치과의사나 한의사 등도 검안 할수있다니 ...
전문법의관 양성이 시급하다 보겠다
미국은 조금만 사인(死因)이 미심쩍으면 검시의 (檢屍醫)판단에 부검률 40%수준이다고한다
일본도 상속 보험금 범죄가 늘면서 검시의 제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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