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은
2014년 6675건에서
2015년 7692건
2016년 8367건
2017년 1만303건으로 증가했다.
3년 만에 54% 늘었다고 한다.
데이트 폭력은 반의사불벌죄이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처벌하지 못한다.
피해자를 잘 설득해서
탄원서를 내게해 풀려나서는
다시폭행을 일삼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할 경우엔
검찰은 폭행범이 선처를 받았던 과거 이력까지
모두 감안해서 무겁게 형사처벌한다고 한다.
한 번 여사친을 때린 사람은
또 때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면 인명사고까지 이어질수 있으니
가급적 초기 피해자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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