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8000만원 이하 부가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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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8000만원 이하 부가세 감면 ...

說군(설설 매는군)

by 포스트 베짱이 2020. 7. 1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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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8000만원 이하 부가세 감면...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사업자는 부가세 감면 받을 수가 있다. 간이과세자처럼 세율0.5~3%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대상 예상자가 136만명이 된다.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하다.올해1~6월 매출이 4000만원(연매출 기준8000만원)이하 간이과세자로 인정 세액을 줄어든다.

 

다만 홈텍스를 통해 따로 확정 신고를 해야 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사업장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 경유 등과 코로나 바이러스 직접 피해 사업자와 특별 재난 구역 사업자는 8월27일까지 부가세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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